2018년03월03일 84번
[부동산학원론] 소급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A는 종전 감정평가서의 관련서류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감정평가대상 임야의 면적이 1정 3무인 것을 확인하였다. 감정평가서 기재를 위한 사정면적은? (단,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으로 사정하며, 임야도의 축척은 1 : 3,000임)
- ① 12,893 m2
- ② 10,215 m2
- ③ 9,947 m2
- ④ 4,298 m2
- ⑤ 3,405 m2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임야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1정 3무이므로, 실제 면적은 3,000으로 나눈 값이다. 따라서 감정평가대상 임야의 실제 면적은 1,300m2이다. 그러나 감정평가서에는 사정면적을 기재해야 하므로, 이를 다시 1,500으로 곱해준다. 따라서 사정면적은 1,300 x 1,500 = 10,215 m2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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